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15개 지역) 알아보기 – 대상 수급자 신청자격 및 서비스 내용 등


9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신청자격 및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15개 지역) 알아보기 - 대상 수급자 신청자격 및 서비스 내용 등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은?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의 낙상이나 미끄럼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급자 가정에 안전 관련 품목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의 사업기간은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신청자격 등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

서비스 신청자격은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이나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시설급여 수급자와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하신 분들 중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 가구 형태 등 아래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분들을 대상으로

  1.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의 ‘환경평가’ 항목(10개) 중 ‘불량’ 체크 개수가 많은 순
    * 조명, 주방환경, 문턱여부, 화장실 세면대 설치 여부, 좌변기 여부, 욕조 여부 등
  2. 가구형태 : 독거 세대 > 노인부부 세대 > 조손 가정 등 순
  3. 의사소견서 상 ‘넘어짐·골절’ 위험에 체크된 수급자
  4. 방문형 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를 이용하는 수급자 우선
  5. 기타 우선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급자

주거환경 관련 전문가와 건강보험공단 직원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 회의체에서 매월 1회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서비스 내용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 품목을 지원받게 됩니다.



서비스 품목 시공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없으나, 100만원 한도를 초과한 경우와 서비스 품목 이외의 품목을 시공하는 경우 해당 품목은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서비스가 가능한 품목은 낙상 및 화재예방, 위생·편의 개선 등에 필요한 품목 등이며, 향후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한 시공 품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후 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서비스 품목(18종)
안전낙상예방(10)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실내 바닥마감, 안전의자, 조명,
조명 리모컨, 조명 스위치, 도어체크, 비디오폰, 스위치·콘센트 위치
화재예방(2)화재감지기, 가스 자동 차단기
위생(4)세면대, 수전, 샤워기 거치대, 양변기
편의(2)문손잡이, 문 교체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사업 시범지역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별 장기요양 수급자 수, 주택 형태 분포 등을 고려하여 5개 시·도의 15개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유형시·도(5개)지역(15개)
도시형부산해운대구, 동래구, 사하구, 수영구, 남구
도농복합형강원원주
충북충주, 제천
경북경주, 경산, 영천
농촌형전남영광, 장성, 담양, 곡성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사업 신청문의

서비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033-736-1965~8)시범사업 장기요양 운영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범지역 장기요양 운영센터 현황 ]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지역 장기요양 운영센터 현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시범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가 장기요양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의 신청자격 및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은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3. 9. 27.)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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