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서비스내용(최대 25일), 대상, 신청방법 등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 및 서비스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내용,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 알아보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출산한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신상아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등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해 아래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등 7개 언어로도 서비스 안내를 하고 있으니, 외국어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다문화 누리집’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누리 콜센터를 통해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전문 통역사의 동시통역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누리 콜센터(577-1366) :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이주 여성에게 정보 제공, 상담 및 생활통역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서 산모 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기간단태아는 5~20일, 쌍태아는 10~20일, 삼태아 이상은 15~25일 범위내에서 선택하실 수 있으며,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입니다.

  • 단태아 : 첫째아(5~10일), 둘째아(10~20일), 셋째아 이상(10~20일)
  • 쌍태아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산모와 단태아 : 10~20일
  • 삼태아 이상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산모와 쌍태아 : 15~25일

다만,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까지로 바우처 유효기간이 늘어납니다.


서비스 가격은 서비스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가격이 적용되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약 20~31%)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서비스 가격은 총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으로 태아의 유형, 지원 유형,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서비스 비용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 가정으로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면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산모 또는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해야 하지만, 지자체별로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더라고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도 있으니, 정확한 지원대상은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납부하시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표


또한,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세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등은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권(바우처)이 지급되면, 제공기관을 선택해서 서비스를 이용받으시고 이용권으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이후 30일까지이며, 만약 임신 16주 이후에 사산이나 유산을 한 경우에는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는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도 가능하지만,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 및 서비스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2023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운영 지침(아래 바로가기 링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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