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에 따른 유형(가·나·다·라형)별 비용, 신청 방법 등 알아보기 – 2024년부터 다자녀 10% 추가 지원


이번 포스팅에서는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도와주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신청대상, 서비스 내용, 소득기준에 따른 유형(가형, 나형, 다형, 라형)별 비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에 따른 유형(가·나·다·라형)별 비용, 신청 방법 등 알아보기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가 맞벌이 등으로 자녀 양육을 할 수 없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아이들을 돌봐주는 서비스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가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며, 육아와 돌봄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영아 및 방과 후 아동 : 아동의 안전한 보호
  • 취업 부모 : 부모의 일·가정 양립
  • 아이돌보미 : 돌봄 자원 창출


아이돌봄서비스 내용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모의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돌봄서비스의 종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나누어집니다.


시간제서비스

시간제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취학 전과 후로 구분하여, 월 최대 80시간(연간 96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서비스 종류이용대상정부지원시간이용요금지원내용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연 960시간시간당 11,080원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 가사활동 제외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시간당 14,400원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시간제서비스 개요 ]


종일제서비스

종일제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월 최대 20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서비스 종류이용대상정부지원시간이용요금지원내용
종일제서비스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월 200시간시간당 11,080원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활동 제외
[ 종일제서비스 개요 ]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자녀의 나이가 만 12세 이하이고, 부모가 모두 취업 등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가정이라면 어느 가정이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지원 대상은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유형에 따른 아동의 나이 기준

  •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 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

  1. 맞벌이 가정
  2.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3.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4. 다자녀가정(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
  5. 다문화 가정(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6.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가정
  7.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소득기준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정부지원 대상은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로 정부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 가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나형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다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라형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2023년도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2023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 이미지를 클락하시면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에는 시간당 이용요금이 11,080원에서 11,630원으로 인상되는데요, 반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일부 유형에 대해서는 정부지원비율도 상향하여, 부분적으로 서비스 이용 부담 비용을 낮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 이미지를 클락하시면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은 ① 대상아동 기준, ② 양육공백 기준,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④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을 받으시려면 먼저, 아래 4가지 정부지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대상아동 기준 : 시간제서비스(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종일제서비스(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2.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
  3.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 부모급여,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정부지원 불가
  4. 가구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정부지원 자격 대상자라면 복지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군·구청에서는 신청자료를 검토하여 정부지원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사회보장 급여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도와주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신청대상, 서비스 내용, 소득기준에 따른 유형(가형, 나형, 다형, 라형)별 비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