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 이용대상 자격 및 내용 등 사업개요 알아보기 – 돌봄 필요 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가 올해 하반기(2023년 8~9월) 중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상돌봄 서비스란 무엇이며, 서비스 이용대상 자격과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용, 서비스 이용방법 등 사업내용 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개요 - 서비스 이용대상 자격, 서비스 내용, 서비스 사업 수행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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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 서비스란?

일상돌봄 서비스란 일상생활에서 질병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중장년과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에게 일상의 부담을 줄여주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입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회복지서비스로, 지난 7월에 1차 공모를 통해 12개 시도 37개 시군구를 사업대상 지자체로 선정하였으며, 이번에 4개 시도와 14개 시군구를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전국 16개 시도의 51개 시군구는 서비스 제공인프라를 마련하여 올해 하반기(8~9월) 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지역별 구체적인 제공 시기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대상(자격)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대상은 ①질병이나 혼자 거주하여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중장년과 ②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입니다.



먼저 일상생활에 서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연령기준 : 만 40세~64세(다만, 지자체 조례 및 지역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돌봄기준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 가족기준 :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또는 동거 가족이 있어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받기 어려운 경우 또는 고립 상황에 처한 경우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은 소득 수준보다는 일상생활 수행 정도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큰 경우와 고독사 위험성이 큰 고위험군인 경우 우선 제공하게 됩니다.

다으으로 가족돌봄청년은 질병·장애·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소년 또는 청년으로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함니다.

  • 연령기준 : 만 13세~34세(다만, 지자체 조례 및 지역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가족기준 : 청년이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을 돌보는 경우로 자녀를 돌보는 경우 제외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동거 가족 원칙

이용자 본인이 갖고돌봄청년 요건에 해당한다면, 청년이 돌보는 가족의 연령은 상관이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내용

일상돌봄 서비싀 내용은 기본 서비스특화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과 집안일 및 이동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용여부 및 이용시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서비스 내용
재가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돌봄 및
신체·일상지원 서비스(세면, 옷입기, 식사보조 등 활동지원) 제공
가사 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청소, 식사 준비,
설거지 등의 가사서비스 제공
동행 지원이용자의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서비스 제공
[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의 주요내용 ]


특화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휴식, 교류 증진 등 일상이 부담을 줄이고 회복을 지원하는 지역 상황 및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간병교육, 교류 증진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서비스 종류별 서비스 비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대상서비스 종류서비스 내용단가
돌봄
필요
중장년
식사·영양관리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주 3회 이상)
월 25만원
병원 동행거동이 불편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월 16시간 이내)
월 24만원
심리 지원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월4회)월 24만원
휴식 지원중장년 대상 단기 시설보호 지원(월 최대 3일)일 6.3만원
건강생활 지원건강증진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월 8회)월 20만원
소셜 다이닝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월 4회)
월 12만원
교류증진 지원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월 4회)월 20만원
가족
돌봄
청년
식사·영양관리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주 3회 이상)
월 25만원
병원 동행거동이 불편한 돌봄대상가족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월 16시간 이내)
월 24만원
심리 지원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월4회)월 24만원
휴식 지원돌봄대상가족 단기 시설보호 지원(월 최대 3일)일 6.3만원
간병 교육간병·돌봄 등에 대한 교육 제공(총8회)과정당
15만원
독립생활 지원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월3회)월 12만원
[ 특화 서비스의 내용 및 단가 (예시,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방법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다음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본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월 36시간(A형)과 월 12시간(B형)으로 구분되며, 이용자는 주어진 시간 내에서 개인별 수요에 따라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A형(월 36시간) :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가사 모두 필요한 경우
  • B형(월 12시간) : 가사 서비스만 사용할 경우
  • C형(월 72시간) : 질병 등으로 완전히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심한 고립·우울을 경험하는 등 예외적 경우

특화서비스최대 2개까지 이용 가능하며,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격은 기본 서비스12시간을 이용하면 월 19만 원, 26시간 이용 시 63만 6천 원, 특화 서비스는 월 12만원에서 25만 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부담합니다.

기준 중위소득기본 서비스특화 서비스
기초수급자, 차상위면제5%
120% 이하10%20%
120~160%20%30%
160% 초과100%100%
[ 일상돌붐 서비스의 본인부담 비율 ]


올해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지자체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16 시도의 51개 시군구이며, 서비스 대상 지역은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시·도참여 시·군·구지원대상
서울서대문구가족돌봄청년
부산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돌봄 필요 중장년
대전동구돌봄 필요 중장년
울산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경기광주시, 광명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강원동해시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충남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부여군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전북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전남영암군, 해남군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경북김해시, 창원시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경남김해시, 창원시돌봄 필요 중장년
제주제주시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지역 ]


지금까지 일상돌봄 서비스란 무엇이며, 서비스 이용대상 자격과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용, 서비스 이용방법 등 사업내용 전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