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상반기분) 신청하세요 – 신청대상,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 안내


2023 근로장려금(상반기분) 신청기간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정부가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지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 기간 중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상반기분 신청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상반기분에 대해 반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분 신청대상은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신청기간 : 상반기 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분 3월 1일 ~ 3월 15일
  • 신청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 지급시기 : 9월 신청 → 12월말 지급(총 지급액의 35%) / 3월 신청 → 6월말 지급(총 지급액의 65%)



2023 상반기분 신청방법

2023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응답전화(☎1566-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올해 달라지는 사항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부터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이 최초 적용되어, 사회적 취약계층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에 사전 동의를 마친 11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자동으로 완료되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 명에게는 사전 동의 절차가 안내될 예정입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9월 1일 ~ 9월 15일)에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자체나 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보다 28명 늘어난 207명으로 증원하여 더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안내대상자가 모바일·PC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하면 상담사가 도와드립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운영시간 : 9. 1. ~ 9. 15. (토요일, 공휴일, 12~13 점심시간 제외)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닌 번호로 발송되는 장려금 관련 단어가 포함된 광고성(스팸) 문자는 보이스피싱 등 예방을 위해 실시간으로 수신이 차단됩니다.

수신 차단 메시지(예시) : 근로장려금,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녀 장려금 등



신청 시 유의 사항

안내문은 신청 편의를 위해 장려금 수급이 예상되는 가구에 제공하는 것이므로,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며,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시려면 신청하실 때 신청자의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하셔야 합니다.

단, 카카오뱅크·토스뱅크·저축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은 국고금 지급업무를 하지 않아 계좌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다른 계좌로 신청하시고, 압류계좌 또는 기초수급자용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지급이 안되는 저축은행 리스트


신청을 완료하신 후, 홈택스 ‘심사진행사항 조회’화면에서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은 국세청 보도자료(2023. 9. 4.)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및 홈택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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